사건의 내용을 어느정도 알게 되었네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은 **8:2(상대 80%, 저 20%)**이고, 상대 보험사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7:3을 주장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상대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클락션도 울리고 브레이크도 밟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차량이 저렇게 연속 차선 변경을 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들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대인 없이, 렌트도 하지 않고 차량 수리만 받는 조건으로 100:0 합의를 생각했습니다. 보험사에서 8:2라고 했을 때도 별다른 이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7:3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결국 쌍방 대인 접수를 했고, 조만간 경찰에도 사고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분쟁심의위원회나 필요한 절차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도 100:0을 주장해 보는 것이 맞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과실비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orea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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