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이후, 누군가는 꼭 전과자가 됩니다(6)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시간 장거리 하나의 행위반복 이면 성립일꺼같은데
현실은 안해준다면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신이 심하게 천천히 가는것도 아니고 규정속도 맞춰서
가는데 은근히 이거 못참는 사람들 많은데 도대체 왜저러는건지

yoyou1122
솜뭉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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