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불체자 미성년자는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높으나
법인명의의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로 처음에는 경찰관도 해당 법인이 차량관리를 미흡하게 하여 스마트키가 그 친구에게 있던것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경기도 뭐시기 저시기 시청 (밝힌순 없으니...이렇게 합니다.) 차량민원등록과였나?
행정처분 한다고 하니 해당 법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A라는 업체 (차량소유자)가 B라는 업체에서 자신들의 매물 차량은 엔카등을 확인하여 중고차 수출 관련 문의를 했다고 하여 거래가 성사가 되어 B라는 업체에게 차량을 보냈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으로 B라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되었지만
어떠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처리가 안된 상태였던거 같네요.
B라는 업체에서 스마트키를 해당 가해자에게 키를 건내준 상황이 되버린겁니다.
현재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서로 다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친구가 현재 소속을 밝히지 않고 있는듯 하며 누구한테 키를 받았는지 진술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구청에 민원을 올려봐야 할듯 합니다.
수리는 A라는 업체에서 지불보증각서로 해주시기로 했고 아무래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전처리가 안된게 의아하지만;;;;저야 뭐 수리만 되면 되는건데 마음은 좀 쓰리죠......12월 24일 출고된 신차였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서;;;;제 과실도 아닌 상대방 과실이기 때문에...이러한일이 발생한게 마음은 쓰립니다.
경기도 뭐시기 저기시 시청은 취하하면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B라는 업체는 제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를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이딴 업체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물어보니 최대 영업정지 라고 하는데;;;이런 업체들 영업정지 먹어도 또 다른 사업자를 내서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가해자 이 친구도....안타까운건 어쩔 수 없지만 진술거부하는건지는 모르겠네요...A라는 업체는 이 친구를 전혀 모르는 눈치 입니다. 본인 회사 직원도 아니라고 하니...뭐 B라는 업체 소속인거 같은데......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단계 형식 처럼 피라미드 형식처럼 ...하청에 하청 이런식으로;;;

으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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