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영상회전]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사고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yv2bhmnlt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6948

최종결론은 위 링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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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6927

 

아랫 글인데, 영상이 잘 안보여서 회전시켰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운전하면 안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쓴 분의 주장처럼, 글쓴이의 어머니가 건너는 방향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생략한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은 생략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착각할 수 있고, 착각하는 주민이 몇명만 존재해도, 그런 부분은 소명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시설 설치를 잘 못한 경찰과, 시설이든 뭐든 주의운전하지 않은 운전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가져가야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왜 보행자나 자전거 등에 주의할 의무가 큰지 말하자면,

첫번째로 사람은 느립니다. 자전거도 차 보다는 느리죠. 기본적으로 느린 존재는 빠른 존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쪽에서 주의하여야 할 장소에서 충분히 느리게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속도 차이에 의한 사고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보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에 탄 사람은 충격시 인체에 모든 충격을 받습니다. 즉, 비교적 느린 속도에서도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면서 살면 안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적었던 글이지만,

보행자가 보행 신호를 어겼다고 해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 지점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들이 종종 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30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속도 30이면, 왠만해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정지가 가능하니까요.

 

위 사고 지점도 마찬가지 이고, 영상을 보면 어느정도 좌회전이 시작된 5초에서 보행자가 도로로 내려오는 게 보였고, 8초에 충격합니다. 3초..........

3초는 모든 운전자에게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정도 시간만 있으면, 모든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 사고에 대해,

민사상의 과실비율은 8:2로 보행자는 20% 이내에서 책임지면 되고,

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과 더불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아래 판례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9. 05. 14. 2007도9598 판결문에서 인용할 부분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녹색점멸시 횡단보도로 내려온 경우 역시 모든 판결에서 무단횡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신호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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