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장기렌트 면책금 자차보험 미가입 면책금 다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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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남성입니다 오랜백수생활청산하고 직장다니면서 차를 끌어보려고 장기렌트를 했습니다 견적서에도 면책금30만원 적혀있고 카톡 대화상에서도 별다른 말도 없었습니다 중요약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했고 카톡에서는 계약진행내용만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받았을때도 사고건당면책금30만원 보고나서 확인후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리고 2주뒤 주차중 정차되어있는 차를 치게되서 렌트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후 자차면책금30만원과 대물면책금30만원 입금하라는말과 함께 계좌가 문자로 왔고 6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렌트사에서 자기차량손해에대한 보험은 미가입이라고 하고 맨뒷장 약관을 보여줬습니다 자그맣게 써있더군요 저는 계약서나 견적서에 다 표기되어있고 구두로도 들은게 없다했지만 렌트사에서는 수리비 전액 물어야한다고 하였고

현재 1372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담사께서 렌트사로 연락을 해봤지만 렌트사측은 기존 의견을 고수한 상태이고 상담사분께서도 지금 상황에선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거라 딱히 해드릴 수 있는게 없다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하라하셨고 신청후에 금감원도 신청해둔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일 아침에 차량회수되어 공업사로 입고예정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

1.차량이 공업사에 들어가있는상태인데 차량을 먼저 달라한뒤 수리비는 조사가 전부 끝난뒤 청구하든 안하든 하도록 하겠다가 가능할까요 ? 아니면 모든 조사가 끝난뒤에 차량을 받아야할까요 ?

2. 결과가 어찌됐든 금감원은 최소한 조사가 2-4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렌트사에서 저에게 압박을 줄때 금전적인거나 차량사용기간이나 등등 청구할 수 있나요 ? 저는 면책금을 냈으니 수리비 낼수없다 조사 전부다 끝나면 선택하겠다하면 렌트사에서 절대 안줄꺼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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