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객(현 서울고속)(3)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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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에 자전거 태운다는데..'기다려줄까' 우려도
26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22대 운행(일부노선: 자세한 사항은 기사링크 참조)
차 뒤에 거치하거나 차 안에 싣거나
사업 대상은 한강·청계천·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관광지를 지나는 5개 버스 노선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오전 7~10시, 오후 5~8시)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주말에는 전 시간대 이용할 수 있다.
내부에 싣는 버스의 경우 휠체어 탑승객이 타면 자전거는 내려야되고 돈은 환불
버스 승·하차 시 자전거 탑승객이 직접 거치
자전거 승·하차 시, 운행 중 자전거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전거가 파손되면 자전거 소유자가 책임
외부에 거치한 자전거가 떨어지거나 파손돼도 일차적으로 자전거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
물론 상황에 따라 버스 측이 배상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시내버스조합은
.보상 한도 5000만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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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는 되요
기사: 잠시만요
승객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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