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정문 모서리에 수 년째 주차(?) 하는 농기계(트랙터) 때문에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조치해야 할까요??
아주 방치된 농기계는 아니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주인있는 농기계인데요(1년에 거의 대부분은 세워져 있음)...문제는 꼭 중학교 정문 모서리 1~2m 되는 곳에 주차해두고 방치한다는겁니다.
여기가 큰 도로가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일종의 골목길이라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차 두 대가 조심스럽게 교차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 트랙터까지 방치해두니 출퇴근, 등하교 시간이면 오가는 차량과 등하교하는 학생들로 뒤엉켜서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인데...농기계 주인은 전혀 나몰라라 하네요.
해당 학교 선생님과 심지어 교장선생님까지 직접 찾아가서 옮겨줄 것을 부탁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좁은 지역이고 공직자들이다보니 강제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인 저라도 나서서 이걸 해결짓고 싶은데... 여기가 정식 도로가 아니고 골목길이다보니 이게 불법주차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경찰이나 시청에 어떤 법조항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몰라 의견 좀 묻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도 혹시 차고지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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