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스키샾 잘못갔다가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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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녁 무주로 야간스키를 타고 왔습니다.

무주에 위치한 굿모닝 스키샾에서 회원권으로 야간심야

티켓을 무주리조트회원으로 1인당 4만6천원을 주고 구매 하였습니다.물론돈은 미리 송금했습니다.

(일반회원과 무주리조트회원으로 나눠짐)

 그런데 무주회원전용 리프트에서

탈려구 하니 일반회원이라고 일반회원줄에서 대기하러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일반회원줄에서 기다려 탔습니다.

야간심야 모두다 타고 스키샾에 가서 따졌더니 참으로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왜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냐는둥

그리고 그쪽 스키샾에서는 4만6천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하네요 분명 저희 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할때는

일반 4만원 회원4만6천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 시즌 장사 할것도 아니고 다른 스키샾 가격과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10곳은 전화해 보고 가격이 대부분 그 가격이여서

이쪽으로 계약을 했는데 정말이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무주 굿모닝 스키샾 절대 가지마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방귀 뀐넘이 성낸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군요.

정말 어이없는경우 입니다. 이넘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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