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정경화 기자]
70대 노인 폭행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최민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민수의 노인폭행 혐의 조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최민수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민수는 자숙 생활을 계속할 예정이다.
최민수의 소속사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최민수가 자숙을 하고 있는 것은
무혐의처분과는 상관 없는 일이다. 스스로 용서가 될 때까지 계속 경기도 근교에
머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이태원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사회적 질타를 받았으나 최민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이후 최민수는 홀로 경기도 인근으로 거처를 옮기고 자숙 생활을 계속해왔다.
경기도 마석 인근의 거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다시 한번 거처를 옮긴 최민수는
최근 가족의 배웅을 위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민수의 매니저는 "오늘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영화 복귀 계획을
말하기는 이른 것 같다. 아직은 영화 촬영에 합류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최민수는 영화 '추방(제작 현진시네마)'과 한미 합작 영화 '스트리트 오브 드림즈
(제작 현진시네마)'에 출연할 예정이나 아직 정확한 촬영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민수. 사진 = 마이데일리DB]
(정경화 기자 chmo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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