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고가났는데.. 합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6)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차량 한대와 오토바이 한대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당연히 주차칸에 주차하지만 오토바이 같은경우 다른 사람 이용할수있게 지하주차장 주차칸이 아닌 기둥 옆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차한곳이 주차라인이 없지만 차량이 주차할수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입주민이 주차칸 없다고 제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땅콩아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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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변호사가 얘기해주는거 봤는데 킥보드도 차로 분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에 등록이 안되있고 시동이 안걸려 있기 때문에 이동시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부서진거 없으면 넘어가시죠.
무단 이동 하는건 안되지 않나요?
이런일이 발생하고 아무도 나몰라랑 하기때문에 원칙대로 오토바이는 주차장 주차칸에 주차해야됩니다. 차량주차칸에 주차. 이륜차 전용주차장이 있어도 그것은 배려일뿐..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주차칸에 주차해야됩니다
문제없는대요
남에 물건 마음대로 손대도 되는 건가?? 자동차도 밀어내고 자기차 세워도 되는건가?
굳이 걸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할순있겠네요 경찰부르고 해서 진상부려야 담부턴 이런일없죠 그냥 주차등록하시고 cctv잘 보이는곳 주차칸에 주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