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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마차란...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sf26kq0dc2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링크... 제2조 17항

http://www.google.co.kr/#hl=ko&newwindow=1&sclient=psy-ab&q=%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oq=%EB%8F%84%EB%A1%9C%EA%B5%90&aq=3&aqi=g4&aql=&gs_l=hp.1.3.0l4.951.2804.0.6031.6.6.0.0.0.3.239.1157.0j4j2.6.0...0.0.rTVaEhzSG6w&pbx=1&bav=on.2,or.r_gc.r_pw.r_qf.,cf.osb&fp=c2414dab03fa200e&biw=1383&bih=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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