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기 당한 태국(22)
아래 어느분의 '생계형 방산 비리 벌금 관련 글'을 보고...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냥 무조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가즈아~
벌금이 아니라~ 재산 몰수하고~ 징역 가즈아~

6SAR
뚝형
허연자동차
오우야조타조아
희망다짐
피나니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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