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항공모함 근황.jpg(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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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11조).
사전이라 함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함부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을 금지하는 취지는 사전을 불문에 붙인다면 당해 외국의 정부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아가 대(對) 한국과의 국교를 위해(危害)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죄는 형법 중 국교에 관한 죄에 속한다.
이 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죄 [私戰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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