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yvk016fbao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7436/

 

가명조서 작성하게 해달라고 하니 거부당함. 

상대에게 적용된 혐의:형법상 폭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처벌조항 적용해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함. 

어차피 동일행위이고 특별법 적용해달라고 하니(상상적 경합) 그럼 민원실 가서 해당 법률 적용해서 고소장 작성하라네요

 

 

진술조서 작성 후 민원실 가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 수기로 작성해 제출

 

제출하니....

 

'왜 조사과정에서 이거(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안 해줬어요?'하고 거기 담당자분이 물음

 

형사님이 민원실 가서 고소장 작성하라 했다 하니 고개를 절레절레...

 

이거 상상적 경합(폭행죄는 일반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특별법) 아니냐고 물으니 맞다고 함.... 

고소장 제출하니 며칠 뒤 다른 부서에서 부를거라네요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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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런애들 신고하는거 포기하느니, 그냥 출석 감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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