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근거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xnvb8lyjdd

주차장 접촉사고 미조치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며 상대 차량을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천장 전등이 살짝 흔들리는 부분을 충돌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은 상대방이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찍은 거라 흐릿합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원본을 보고 왔으며, 처음에는 흔들리는 게 보이지 않았고, 영상의 중간 정도 부분에서 아주 살짝 전등이 흔들리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상에서 상대 차량 본네트는 흔들리지 않았고, 

수사관도 본네트가 흔들리지 않는 점은 인정했으나, “충격이 미세해서 본네트는 안 흔들리고 블랙박스만 흔들린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소리가 났는지 물어보니, 이 영상에는 소리는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흔들렸다면 화면 전체가 흔들려야 하는 것 아닌지, 

본네트는 그대로인데 전등만 흔들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만으로 접촉사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상대 차량 파손은 앞범퍼 쪽에 있는데, 도장이 벗겨지고, 일부 깨져서 살짝 들어갔을 정도인데, 

제 차량에는 그 파손 정도에 대응되는 휀다, 휠에는 그 정도의 손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서에 들고 갔으면서, 본인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은 

우리가 요청하고서야 경찰서 주차장에서 찍어 보냈습니다. 

 

상대방 차량을 보러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갔는데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들다면서

만나기 힘들고, 경찰서에서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다녀와서

이 영상의 원본을 보고 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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