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여러군데 자문을 구했지만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어머님이 얼마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나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가 멀리서 오는거 봤지만 당연히 멈출줄 아셨는데 멈추지 않고 박은거죠....
바로 입원하시고 그다음날 수술 진행하셨고
상병명 :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및 힘줄 손상(S8620) 열상 **
치료 내용 : 수술(근·건 재건술) 시행, 수술 후 약 6주간 경과관찰 및 치료 필요
였고 3주 입원했고 퇴원하시고 물리치료 다니면서 통원치료중이십니다.
저쪽에서는 일단 보험사 민사합의는 치료가 끝난후 진행하고 형사합의부터 하자고해서 주위에 물어보니 500~600선이 적당하다는 얘길 듣고 그정도 제시했고 상대방측에서는 100만원을 제시했다가 지금은 2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고 우리한테 500~600은
너무 과한 금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너무 과한걸꺼요????... ...
--------- 현재상황 -----------
12대 중과실에(횡단보도사고)
100% 상대방과실
근막손상수술 3주입원 6주통원관찰입니다

Hohoho2
iliil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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