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버스 하차 준비 중 넘어져 허리 부상 이런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uzd2imklsa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 어머니께서 겪으신 사고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교통카드를 찍으려던 중 넘어지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 버스는 서행 중이었습니다.

  •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카드 단말기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 버스가 살짝 감속하면서 멈칫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 이후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에서도 버스 내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본 결과 급정거나 난폭운전은 아니었고, 버스도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버스 내부에 안전 관련 안내가 되어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운전자에게 큰 잘못이 없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버스 안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차를 위해 일어나 교통카드를 찍으려던 정상적인 과정에서 버스의 감속 반동으로 넘어져 실제로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경찰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도 버스공제조합에 별도로 사고접수나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2. 이런 경우 치료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3. 비슷한 버스 내 낙상사고에서 보상을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4. 경찰 판단과 별개로 자문이나 이의제기를 해볼 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님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전적으로 승객 책임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버스공제 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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