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도로 가장자리 흰색선은 주차허용 표지가 아니란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accident/q4467846sh

어떤 모지리들이 흰색선이면 주차가능 표지라고 하던대 법에 그런거 안써있다.

있음 찾아오던가

 

흰색선은 길가장자리 표시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05번이다.
주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로 외곽을 표시한것일 뿐이다.

금지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가 있던대
된다는건 어디까지나 전제조건이 붙는거다!!!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장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장소,

또한 도로에서의 주정차 방법도 다 있다.

조건이 안맞으면 흰색선에 주정차하는건 법 위반인거다!


무지성으로 흰색선은 주차가능하다는 멍청한 소리하지 말것.

dog소리로 반박할거면 법에 주차를 허용한다는 조항부터 쓰고 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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