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다만,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신설 2018. 12. 31.>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2의2]
6) 아래의 경우 반사띠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뒷면 및 옆면
승용자동차ㆍ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와 제1호나목1)ㆍ2)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선 표시를 전체 윤곽표시 또는 부분 윤곽표시로 대신 할수있다
지금까지 게시글 보면 번호판에 직접 부착하는 것이 아닌, 번호판 주변에 반사 스티커 부착에 대해 문제가 없다(또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
관련 법(약칭:차동차규칙)을 보면 승용차에 반사띠(야광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번호판 주변에 빙 둘러서 야광반사테이프 떡칠해놔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거든요.

oi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