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켜시오(15)
안녕하세요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2차로 회전교차로
- 저는 교차로 집입 후 안쪽차로에서 정상적으로 회전 중, 출구로 나가 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주행
- 피의자 차는 다른 진입로에서 진입 중
- 상대 진입 방향에 있던 다른 차는 차가 도는 것을 보고 정지했는데 피의자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
- 저는 최대한 속도를 줄인 채로 주행 (멈춘 차에 가려 피의자 차는 안보였음)
- 결국 조수석 뒷좌석 차문을 박았고 문 교체 수리까지 받음
- 피의자는 차에 내려서 우리 잘못이다 왜 안멈췄냐고 적반하장
저희는 무조건 100:0을 주장 하였으나 상대방은 인정을 못한다며 분심위까지 신청하였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 :75% 저 :25%
- 상대는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으로서 양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
- 다만 저도 회전교차로에서 출구로 진출하는 차량으로서 주변 차량을 더 살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라네요 ㅋㅋㅋㅋㅋ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워서 분심위를 다시 보낼까 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격으셨거나 소송까지 진행해 보셨던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사고 사진도 첨부합니다


소설쓰고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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