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불수용 날거같은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4)
자동차 사고에서 쓰는 용어와 상황들 좀 헷갈리는게 있어 글 남깁니다.
사고가 나서 보통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는건 상대방차에 대한 수리비용인가요?
예를 들어
- 7:3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7)
>> 상대 수리비 300만원 / 내차 수리비 500만원 이면
800만원에 대해 7:3 비율로 나눠서 내 보험에서 560만원 처리(200초과로 내년보험 할증)
- 반대로 2:8로 사고가 나면 (내가 2)
>> 상대 수리비 500만원 / 내차 수리비 100만원 이면
600만원 중에 120만원만 내 보험 처리 (200이하로 할증 X, 할인은 없음)
그럼 자차를 쓴다는건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료 할증 같은건 총 사고 비용 중 내가 내는 비용이 200만원을 넘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
수리비로 560이 나가든 800이 나가든 200을 넘으면 동일 할증된다고 보면 될까요?

Woua
안녕하세요가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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