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는 보복운전으로 인정 안되겠죠?(13)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4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차는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제 차량 쪽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방향지시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 차량은 운전석 앞문부터 뒷문, 휠까지 측면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대 측에서는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대물 100:0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대인접수 시에는 9:1 또는 8:2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인접수 후 치료를 받고 과실비율을 다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주의의무 위반이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주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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