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등교 중 자전거 사고를 당해 회원님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아들의 설명으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추월했고, 추월 직후 갑자기 우측으로 붙으며 속도를 줄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후미를 충돌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부위 찰과상과 무릎에 피가 고인 정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는 메리다 스컬트라 100으로 용돈을 모아 직접 구입한 자전거인데, 파손이 꽤 심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아들은 자전거를 인근 공원에 옮겨 두었고, 저는 저녁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차량 운전자분께서는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셨고, 이후 대인·대물 접수도 해주셨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 보험사에서는 후미추돌이므로 자전거 100 : 자동차 0이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확인하지 못했고, 당시에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보험사의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요청으로 저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했고, 보험사 협의 결과 자전거 90 : 자동차 10으로 조정되어 일단 수용했습니다.
사고 이후 아들에게는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 전방주시가 부족했던 점
- 추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욱 조심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다만 아들은 "차가 추월하자마자 바로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저 역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CCTV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 상황
-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직진 중이었습니다.
- 뒤에서 오던 자동차가 클락션을 울려서 자전거에게 경고(?)를 주고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추월했습니다.
- 그런데 추월 직후 신호, 횡단보도, 정체, 방지턱, 장애물 등 특별한 감속 사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이 우측으로 붙으며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 후 충돌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아(체감상 약 2초 내외) 자전거가 다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회피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 결국 자전거가 차량 후미를 충돌했습니다.
궁금한 점
제가 궁금한 것은 자전거의 잘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후미를 추돌한 이상 자전거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고를 단순히 '후미추돌'로만 보아 자전거 90% 과실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가 추월 직후 감속하면서 우측으로 붙은 운전 방식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추월 직후 차량이 감속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현실적으로 안전거리를 다시 확보할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김꾸미
안녕하세요가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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