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후행에서 빠르게 달려와 교차로 내에서 제 앞으로 칼치기 시도하다가 사고를 내놓고는
과실 10퍼센트를 먹으라고 하네요..
스스로 닷컴의 간편 답변으로는 과실 없을 꺼라고 하는데... 6개월 넘어가니까 지칩니다.
고수분들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26년 2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당사거리에서 요한성당 방면으로 앞차들과 함께 2차로에서 정차하여 좌회전 대기중이 었습니다.
1차로는 텅텅 비어있었는데요, 좌회전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을 위해 주행하고 있는데
1차로 엄청 뒤에서 상대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교차로 내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여 2차로의 제 앞으로 칼치기를 시도하다
제 차랑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차는 2차로에 반듯이 들어와있고 저는 3차로로 튕겨져 나갔죠.
우리측 보험사는 100대 0을 주장했으나 상대 보험사 DB가 저에게 과실을 먹이기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분심위 결과를 2번 받아보았는데... 심의 내용이 기가 찹니다.
첫번째 분심위는
심의 결정사유로 청구 차량으로서도 동시 좌회전 하고 있는 피청구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들고있는데..
상대차량 후행도 아니고 비어있던 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날 정도로 멀리서 왔는데.. 제가 방어운전을 했어야했답니다.
당연히 재심의 요청을 했구요
두번째 분심위는 그냥 첫줄부터 말이안되요.
피청구차량(상대차량)이 좌회전중 2차로를 침범하여 청구차량을 충돌한 사고,
청구 차량(제차)에 앞서 좌회전 하던 피청구차량(상대차)이 유도선을 벗어나 2차로를 침범한 점
<------ 아니 뒤에서 달려왔는데 어떻게 제차보다 상대차가 앞서 좌회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차가 상대차를 양보해서 충돌을 대비 했어야한답니다.
그래서 2번의 분심의 결과가 저에게 10퍼센트의 과실을 물릴려고 하네요.
1. 제차 블박 전면 영상을 보면 영상 하단 번호판의 중심이 핑크색 유도선의 중심과 일치하는 점
2. 블박 우측 영상에 제 차가 2차로 우측 선을 거의 밟고 있다 싶이한 점이 찍혀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된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당시 4채널 블랙박스 상태가 메롱이라... 날짜도 1월1일이고 영상도 사진처럼 좌측카메라가 고정된상태로 고장나 녹화되지 않아 너무나 짜증납니다.


학생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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