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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리실 주민소유 1톤탑차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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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단지에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깨있는 단지에서 임대에살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얼마전 지인의추천으로  택배를 시작하였습니다 

 

택배를 시작하면서 포터탑차도 구입했구요  

그동안 제가사는 아파트 단지에 차량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 시간이생겨 차량등록을 하려고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아직정해지지도 않은 규칙(앞으로 회의할거라 하내요)으로주민소유  자가용1대 외 영업용 화물차는

3만~10만원에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한다는 각서를 써야 차량을 등록해준다는겁니다 

현제 1세대 자가용 1대추가는1만원 

2대추가는 3만원에 추가부담금을 내고있는데 

 

1톤탑차는 3만원에서 10만원에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군요 

 

관리실에서는 동대표들이 그렇게 회의중이라 자기들은.동대표가 시켜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지요 

여긴 임대주택비율이 50%정도되고 

화물차를 소유하며 생개를 이어가는 세대들도 많은데 탑차 가지고 먹고산다고 

차별당해야 하나요?

 

이런차별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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