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017년에 차를 바꿨는데요.. 삼성화재에 계약을 차 무게인줄 알고1.2톤짜리로 돼서 보험료도 그걸로 더 비싸게 내고있었나봐요(이거랑 승용차랑 묶어서 할인 받았었어요..)
그런데 적재량기준이라서 원래900키로인데 다르게 등록돼있단걸 최근에 알았거든요...(1.2톤 보험료가 900키로보다 비싸요)
그래서 차종바꾸고 그동안 더 냈던 보험료 받으려니고고객센터에 글올리니까 연락오는게
계약을 바꾸면 환급률이 더 높아지니까 바꾸라는데 오히려 계약 바꾸는데 17~ 20년 동안의 돈을 내야된다네요..그게 65만원..
이걸 내면 무슨 환급기준이 승용차로 되서 환급요율은 오를 수 있는데 지들도 정확히는 몰라서 돈을 내야지 알 수 있데요...
그래서 남편이 이걸 내버려서... 내일 오전에 정정하고 환급률 알려준다는데...
사실 17~19년은 이미 끝난 계약이고, 보험을 더 비싼걸 내고 있어서 싼걸로 내리는건데 돈을 내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환급금 그전에 차로 낸것보다 60만원보다 차이 안나면 손해 아닌가요..
더 비싸게 냈는데 돈을 더 내는 이유가... 승용차할인율땜에 돈을 돌려달라 한건지...그런데 그런 언급도 없어서 제 추측이고요..
원래 17년: 24만, 18년: 11만 19년 :14만 얼마 냈다네요..여기에 65만원까지 덜컥 내버린 남편이 답답한데...
내일 오전에 정정하고 전화준다는데 그 전에 취소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편 말로는 환급 받을 돈이 더 많을 거라는데 65만원 안내는 것보다 이득일까요..
만기는 내년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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