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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선배님들 택시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 질문드려요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truck/ocegeeafms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승객이 손을드니 그자리에서 바로 서버려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는 아니었고 브레이크를 여러번 밟아서 충돌은 면했습니다만 내리겠다고 서있던 승객 한분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승객은 한분인데 두분이 입원을 했더라구요 .... 

택시는 언제든 설수있다는 생각으로 운행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붙어간 제 잘못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택시측에선 버스측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고, 보험접수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회사 교통사고 담당자 역시 이건 절대 100%는 될수없으니 경찰서 사고신고를 해서 과실상계를 가리는게 낫겠다고 해서

결국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서 사건 접수하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구요....

이번달 26일에 경찰서 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제 과실이 100% 일까요?? 저희회사의 경우 인사사고시 진단 얼마이상, 물피사고시 금액 얼마이상 되면 해고도 될수있고,

보름이상 쉬어야 하는 행정처분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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