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버스/중기

밑에글 과태료건에 대해서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truck/o2pvec70qh

1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이상 과태료를 내게되면 버스운송자격증 박탈입니다

5년인가 뒤에 따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구라치는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며 운수종사자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결론

법이 그러합니다 법이......,

예를들면 무정차 두번에 불친절한번이면 동일내용 세번이 아니라서 버스운송자격증 박탈 사항이 아닌거죠

이상 전달끝

추신) 무정차 두번 과태료 처분 받았다면 1년 지날때까지 무정차 안하도록 조오옷나게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내용 민원은 동일3회가 아니니까 안심이다처도 정류장마다 확인 또 확인 해야 합니다

1년 지날때까지 그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트럭/버스/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