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버스/중기

지입사와 해지관련 문의 드립니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truck/ktk6gye553

지난해 4월에 7.5톤 노부스를 분양 받았읍니다

사기분양이었고 계약 7개월 만에 차를 받아서 운행한 결과 분양받았던 차에 윙은 결함이 너무 많아 출고 한달반운행후 일반 윙으로 사비를 들여 교체를 했읍니다.애초에 약속했던 물량도 없었읍니다.

일반윙으로 교체를 하고 구조변경을 받아야 하는 데 (분양할때 윙을 만든 업체에서 윙을  교체했읍니다.)차  검사할때 같이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24시에서 콜을 잡아 일 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장업체는 공장문을 닫았읍니다.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니 지입사 대표는 승인을 못해주겠다고 했읍니다. 수원시청에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구조변경 일과 검사일을 유예해주기로 했읍니다.보험도 갱신을 안해주어서 일반보험을 들어 운행을 했는 데 지입사 대표가 보험회사에 민원을 계속 넣어서 보험도 자동 해지가 되었읍니다.

 

지입사대표는 저에게 계약 위반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계속 보내고 있읍니다.

계약해지로 보낸 내용 증명을 토대로 계약해지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계약해지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데 차  운행을 못해 피해가 큽니다.

 

 

이관계를 해지할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트럭/버스/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