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1톤 운전 하는 사람 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사건은 3주전 상차중 옆차 11톤 출차하면서 백미러 + 고정대 치고가는바람에 유리창 까지 부셔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처음 변상못하겠다 하였고. 경찰서 고소후 수리하면 현금으로주겠다. 말이 바뀐상황에
저는 형사에게 가해자 태도를 보니 그돈을 못받을수도 있으니 보험처리를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여 조사를 끝냈고
저번주 가해자 조사후 형사와 화물공제 측에서연락와 안심하던사이두시간여 지난 상황에 보험 취소 처리되었다
연락이 와서 난감한상황입니다.
형사는 도로아닌 사유지라 스티커 한장 발부할수없고 법으로 어찌할수 있는게없다. 민사처리가 답이다.
라고하고 제보험 화물공제는 자차가없으니 직접 민사 해야한다 라고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보상을 받지못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보상 변상없이상 피해자인 저만 경찰서공업사 뛰어다니며 이렇게 고통 받는것이 맞는건지 정말 법적으로 도움받을길이 없는지 억울하여 이런글을 쓰네요.
정말지금 제가격는 이상황 이 맞는건가요?
폰으로 써서 띄어쓰기 오타 죄송합니다.
루이까또즈
콩다방별다방
도랑모티
까스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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