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프리마 8톤 탑차(2)
서울시내 버스회사는 투잡이 법적으로 아예 금지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회사마다 방침이 다른건가요?
그냥 흘러들은말로는 "운전직알바"만 안된다고 들은거 같긴한데요.. 아니면 4대보험 들어가는 알바나, 간이(?)사업자같은걸 내도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서울시내 버스회사는 투잡이 법적으로 아예 금지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회사마다 방침이 다른건가요?
그냥 흘러들은말로는 "운전직알바"만 안된다고 들은거 같긴한데요.. 아니면 4대보험 들어가는 알바나, 간이(?)사업자같은걸 내도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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