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사람의 사고 즉 무단횡단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서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으로 안전운전불이행10점 경상5점등의 행정처분을 하죠?
운전자가 거부해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같은 결과면 민간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의 절차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경찰의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시?할테니까
비슷한 사고의 경우 알고 대응하시면 좋은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드립니다~
무단횡단사고나 차내안전사고의 경우 불가항력이라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차량이 가해자라는 형식적인 판단으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종결처리 하는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2021년3월에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판결문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수 없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판결참조)
많이 알고 계시는 "신뢰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죠?
위 내용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1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과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된다? 행정처분 받는다? 이런분들도 본인의 정보를 업뎃하는 계기가 되시길~
이번건은 차내안전사고로 전치12주 척추압박골절로 민사소송에서 운전자과실10%나왔음에도 행정심판 청구해서 경찰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임!
무과실만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아니란거죠
말로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세요!!!

날태
독성지천안호랑이
코리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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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4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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