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제나름 법규위반하지않고 운행한다고 나름 자부했으나
금일 법규위반통지서가 날라와서 엥 뭐지하고봤더니
신호위반이라고 하네요
다른건몰라도 신호위반만큼은 한적이없다고 자신이있는데
신호위반이라니..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해서
관할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본인 - 과태료차분 확인하러얀락했다
경찰 - 차량번호 불러달라
(중략)
경찰 - 정지선을 위반했다
본인 - ㅅ빨간신호에ㅜ쟝지선을 넘어 건너갔나?
경찰 - 아니다 정지선을 넘어멈춰있다
본인 - ..? 그게 신호위반건으로 되는건가..?
경찰 - 그렇다
본인 - 정지선의반이아니고 신호위반인건가?
경찰 - 정지선위반이라는건 없다 신호위반이다
본인 - 억울하다 갑자기 바뀌는신호일수도있고 여유있게 멈추려고하다보니 승용차도아니고 버스가 최대한멈춘거고
버스는 승용차처럼 확 멈춰지는것도아닌데... 카메라가있는곳도 정지선넘어멈춘다고해서 단속안되는걸루 안다
경찰 - 억울하면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 받으시라
상황이이렇습니다
어찌보면 정지선을넘어 멈췄기에 위반했다고하면 할말은 앖는데 신호위반이라니.. 돈8만원내고 잊으라는사람도있는데 너무억울해서 한번 즉결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위반사항이 바뀔지..
과태료가아닌 범칙금으로 기록에남는게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경험담좀 부탁드려요
유등천
라솔
GFS15Kai
딱좋은날
덮쳐보니게이
생명연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