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경상도 성주 갈10미터20화물(2)
안녕하세요.
퇴근 운행 중인데 우회전하다가 모서리에 불법주차한 차량과 닿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수리비를 운전자가 모두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월급도 150밖에 안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면서 사는데 미치겠더라구요.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도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같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버스공제회에 가입되어있을게 뻔한데도 운전자에게 100% 부담이라뇨ㅎㅎ
제가 듣기론 20만원 정도 책임금 내고 보험 처리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이걸 이야기해도 20만원 책임금을 내도 보험비가 오르기 때문에 현금 박치기 하라고 하더라구요.
정나미 떨어져서 차라리 회사를 나오고 말지 100만원 전부 부담할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별그지같은게
수박씨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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