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에 공권력 투입 결정 가능할까요?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신청 인용에 따른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김 부장판사, 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없었다. 결국 증거보전은 무산됐고, 법원은 오후 3시26분께 현장검증 절차를 종료했다.
김 최고위원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증거물이 없었다"며 "이미 치워지고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증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며 "오는 15일 일부 선거 무효 및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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