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9)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사항이 있어 여기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안에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 하는데,
자동차세를 6월 말 납부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서 아직 26년 자동차세 납부가 0원인 상태입니다.
(차를 갑자기 판매하게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도 중고차 판매가 가능할까요?
어느 딜러분은 중고 판매 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고 하시고.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중고로 판매가 되고, 일수(數)에 맞춰 고지서가 6월에 배송되면 그 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고..
답변이 조금 상반됩니다 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키아크나인
수란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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