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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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인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순희 기자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 재판장 조용준 판사의 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로 징역 8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김순희가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 증언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일국 아파트 폐쇄회로TV(CCTV)가 조작됐다는 김순희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순희가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와 의사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외상이 없어 송일국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 송일국에게 무고죄를 선고했다.

김순희는 지난해 1월 송일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고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토록 했다. 이에 송일국도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순희를 민형사상 맞고소했다.

김순희는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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