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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고속도로 오토바이 난입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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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 제보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bobaedream/)

 

제보 내용 1:

용인서울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잘못 들어왔으면 경찰 에스코트를 받거나 갓길에서 천천히 주행해야 되는데

차 사이로 빠른 속도로 갑니다.


제보 내용 2:

외곽순환 학의JC로 들어가서 유유히 평촌IC로 빠지네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긴 했는데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 금지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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