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얼마전 시화방조제 자전거 차도주행관련 도로교통과 문의해봤슴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yxm77ysivv

문의해본결과 전용도로가 있으면 전용도로를 이용해야한다는 법이 존재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네요 ㅋㅋㅋ

전동킥보드 오토바이는 안전모안쓰면 벌칙금인데 자전거는 없다하고 ㅋㅋ 

제가 덜 알아본건가 모르겠지만 유선으로 문의한것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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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1

Rider78

법이 엉망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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