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안녕하세요.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y7n8dxj4sv

오늘 처음 가입했고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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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안전신문고로 오토바이 불법주차로 신고 했는데 경찰서로 넘기더군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경찰서로 문자신고로 사진보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얌체주차로 주변분들이나 택배차량? 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 차 대기위해 오토바이로 항상 아무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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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6

Rider78

저 차를 불법주차로 신고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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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4321

트럭을 계속 신고 하심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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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더원해

주차콘도 신고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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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배기량

두개다 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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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오형제

도로고 공용이지 개인땅인줄 아는 사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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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con

지자체는 오토바이 주차단속 안해요 어플로 신고하심 과태료부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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