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5 BMW RT 3대의 창녕 황태 나들이.
차대오토바이구여.
상대방이 차, 제가 오토바이입니다..
과실은 제가 0인데요.
골절을 많이 입어서 입원했습니다...
제가 개인손해보험이 있어서 생애처음으로 보험타보자해서 보험사에 교통사고 낫다하고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200만원가량..
근데 보니까 약관 맨아래에 이륜차는 보장안된다고 되어있네요....ㅡㅡ 이미 보험금 받고 난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휴

댓글 2
보험사 애들이 바보는 아닐텐데 지급을 한 것을 보면, 그 보험은 바이크 타다가 혼자 넘어지거나 등의 본인 과실로 부상을 입을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의 사고는 과실이 0인 사고이니 사고 당시 바이크였든 자동차였든 자전거였든 상관없는게 아닐런지.. 보험사에 과실 0이면 바이크였든 뭐였든 상관없는지 확인해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다른건으로 지급된겁니다.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