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것이 부활함(2)
제가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도중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뒤에 오던 차가 클락션을 울렸고 놀라서 급하게 옆차선을 제대로 못보고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옆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현출자 말로는 과실 7대3(제가 7)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시고 제가 중상은 아니지만 한달이상 통원치료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전화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사고 및 대인접수 자체가 처음이라 이렇게 제 과실이 높은 경우에도 대인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행동요령이나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leeji999
댓글 3
7대3이라 보험금 얼마 안나오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30만원 정도 더 달라하고 그냥 배달 계속하시길. 100대0사고 아니면... 그리고 본인이7이면 언능 퇴원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인사사고는 상대방이 혹여나 특수고용직 10등급 이상 들었다면. 최소 두 달 통원 나올텐데 대략2개월에 병원비 치료비는 별개고 돈 천만원 지급될텐데. 상대가3이니 삼 백 까고 책보 단순상해 150잡고.보험사에서 글쓴이에게 550만원 구상권 들어 감. 신호 잘지키고. 골목길에서 찬찬히 다니고. 골목길에서 노인네나 애들 때려 박으면. 그 순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니. 꼭 신호 잘지키고 골목길에서 조심 타길바람.
당신이 들고 있는 보험은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