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리스 인수형 중도해지 문의(6)
제가 당근으로 배달업지점장에게 몇일 전에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근데 계기판에 키로수는 28×××쯤 되어있었구요
저도 살때 23×××?쯤에 계약서 받아서
150 만원주고 샀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게
숫자는 마일이였고 키로수로 환산하니
38×××? 정도 탔다고 나오네요
미리 차대번호 받아가서
보험 알아서 다 가입하시고
차량 등록소 가서도 이상한거 알면서도
어거지로 등록 다하시고
부품도 사서 교체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화상으로 오토바이 뜯는다고 하셨고
환불하신다고 하시네요
뜯었다고 해도 환불해줘야 할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1
거래가 정상적으로 된것 같은데 해줄필요 없어보여요. 저도 어릴 때 cb400 하자많은거 속아서 샀는데 제가 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어째튼 본인이 확인하고 산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