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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로 오토바이 운전못한다" 법령 개정
경찰청은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125cc 이하 소형 오토바이를 몰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 3분기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을 마무리하고 법안의 국회통과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같이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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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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