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오토바이 손대면 처벌가능한가요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h0vic5ak8c

집앞에 주차해논 오토바이를 옆집 사람이 밤마다 깔짝깔짝 들어서 움직여 놓는데요 cctv확인할때마다 열받아서…

(번호판달려있음,주차가능구역임)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 그래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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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2

빅K

흠... 우선 그 옆집 사람에게 왜그러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두분이 만족하시는 결론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 나누시고 거기 세울때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으시고 차량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손괴죄로 실고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손괴죄는 아마도 원한 등 고의 입증이 어려우면 범죄설립은 힘들꺼고요.. 민사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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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탱이

오토바이에 피해입은 사실이 있어야됩니다 그것도금전피해여야 됩니다 그냥 옮긴것만으로는 처벌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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