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보기싫은 배달오토바이(3)
방금 11:45분경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태릉사거리쪽이였구요
저는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중 오토바이가 저를 살짝 박았습니다
약속있어서 가던길이라 번호만 받아둔 상태였구요
보행자 초록불 신호가 된후에도 자동차 차량들이 꼬리물기를 해서 길게 늘어진 모습이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서 저를 박은것같고요
뭐가됐든 초록불에 전 건넜으니깐요
저는 헬멧도 안쓰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간게 아니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다친곳은 없고요 한 오토바이 속도 10~15km 정도로 저를 받은것같아요.
제 몸을 받은게 아니라 자전거 앞바퀴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난게 생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언구합니다.

다시칸
댓글 3
그냥 없던일로 해요!
예 타고가면 차대차사고이고 말을 들어보니 50:50 쌍방입니다. 둘다 신호위반이구요. 본인은 헬맷미착용입니다. 다친것도 없고 물건도 안부서졌으면 그냥 넘어가는게 본인에게 좋을겁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사고보험처리하면 본인은 그냥 쌩돈으로 다 부담하셔야되요. 따릉이 보험도 본인실책에선 방법없을겁니다.
따릉이는 차량이 아닙니다 챠랑은 내힘이 아닌 다른힘으로 전달돼는걸 차 라고 합니다 따릉이가 차량이면 시험볼때 우마 는 뭐여 말이 끈는거나 소가 끄는거 사람의힘으로 가지않은건데 자전거를 차라고 하면 리어카는 스포츠카냐 자전거는 사람이패달로가고 리어카는두발로뛰는데 달리다내리막길에서공중에붕뛰우고 리어커바퀴로가면 차량이라고 하긋네 자동차량사람이끄는것두 모르고 미친나라가 개뿔도모르면서 면허증을 개똥같이 하니깐 법안이고 나발이고 이렇지 전동퀵 이것두 차량이지 사람으로 가는게 아니고만 그럼 유아바퀴4개달리말도 차량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