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는 잘 안넘어지나요?(14)
배달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타고다니고 125스쿠터임다
오토바이를 이면도로에주차해놨는데요
강동구 경찰서 스타렉스에서 내리더니 오토바이 사진을찍는데 무슨일있냐 물으니 차주냐묻길래 차주라하니 전화번호랑이름 적고 불법개조 라길래 밤에바닥이 안보 여서 달았다 고하니 철거하고 경찰서 로 방문하라고 한후 몇시간후 전화 와서 언제 경찰서방문할수있냐길래 화요일 오후2시에 가겠다하니 강동경찰서 교통과로오라는데
운행중도 아니고 주차해둔걸 괜히 눈에띤건가
상단에 과시용도아니고 앞바퀴 옆 앙쪽으로 라이트 달았는데 불법이라하니 잘못한건 맞는데
이런경우격어보신분 경찰서 가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댓글 6
가셔서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뗐다, 봐라."
차량출고시 달려있던 등화류 외 장착등화류는 거의 불법장착이라 보심 됩니다.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차 집중특별단속 기간입니다.
요새 배달오토바이들때문에 단속이 강화되는거같네요. 안개등설치는 불법이에요. 아마 조사받고 벌금나오지않을까요?
저도오토바이타지만 불법인데..당당하시네요 원상복구후 방문하시는게 두번일안하는겁니다
순정 외는 다 불법.
안개등이 왜불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