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80만원 이하 125cc 중고 오토바이 추천좀 해주세요(5)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담배도.소매업?으로 되어있구요..
차량에 장착할수있는 등화장치를 수입해서 판매및 장창 구조변경까지 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결제는 블로그예약판매해서 어떤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구요..
또 하나 공공기관에 민원넣을때 사단법인 시민단체인듯 문장첨부하여 민원 넣는중인데요 사단법인이나 시민단체는 원래
등록증이나 뭔가증명서 같은게 없나요? 그냥 간이사업자가
시민단체 혹은 사회단체인것처럼 설명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댓글 2
사단법인 말그대로 법인입니다.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서에 사단법인 직인이 없이 문구만으로 이름을 넣는건 처벌하기엔 애매할꺼에요. 예를 들어서 - "세일러문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썼다면 그냥 단순 글인거고 - "세일러문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사단법인 세일러문 직인꽝 " 이러면 공식적인 문건서류인겁니다. 이런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업종에 무역이 없으면 수입한물건을 수입자 이름으로 판매를 할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론 다 문제되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예약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겁니다. 실제로 수입 돈받고 판매했다는 증빙을 신고자가 할수 없거든요. 판매를 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신고를 당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사실 이륜차쪽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있어서요..차근차근 알아보는중이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