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어르신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9rt1eylyuh

저희 본가에서 비닐하우스 한동을 빌려 줬는데

몇달전 가보니 워매 쓰래기장이 따로 없더라구요

1. 임대차 계약서는 썼 습니다

2. 보증금을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3. 월세도 밀린게 8달정도된다 합니다

4. 구두로 6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는 합니다

 

이경우 일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분가한지 3년 됐는데 한참 사이 안좋던 작년에 부모님이 임대해주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 썼는데

보증금도 안주고 한달에 20인데 10만원 3달 줬다고 합니다

왜 나뒀냐 그러니 불쌍해서 그랬다 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안됄꺼 같아 부모님이 그사람에게 비워달라고 하라고 제가 거기에 사무실 차린다고 했다고 말하고 6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말했다 하더군요

 

내용증명 서류 만들어서 입구에 써 놓을려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대처 방법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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