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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주차할 권리가 있다?

https://main.bbmuseum.co.kr/community/bike/8x7kdh6zwr

아무렇게나 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선량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이런 행태를 본 사람들이 '이륜차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륜차는 주차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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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양발운전자입니다BEST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관리사무소에 바이크 등록하고, 요금 지불하고 주차칸에 주차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장이 모자란 곳에서는 요금 안내고 구석에 주차해도 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주민들끼리 암묵적 합의 그리고 융통성 있는 관리사무소의 대처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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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발운전자입니다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관리사무소에 바이크 등록하고, 요금 지불하고 주차칸에 주차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장이 모자란 곳에서는 요금 안내고 구석에 주차해도 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주민들끼리 암묵적 합의 그리고 융통성 있는 관리사무소의 대처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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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키

끌어서 이동주차 시킬수 있습니다. 번호판도 없으니 구청에 방치차량으로 신고부터 https://jingoo.tistory.com/entry/%EB%AC%B4%EB%8B%A8%EB%B0%A9%EC%B9%98-%EC%B0%A8%EB%9F%89-%EC%98%A4%ED%86%A0%EB%B0%94%EC%9D%B4-%EC%9E%90%EC%A0%84%EA%B1%B0-%ED%82%A5%EB%B3%B4%EB%93%9C-%EC%B2%98%EB%A6%AC-%EC%A0%88%EC%B0%A8 그리고 면허체계가 지랄맞아서 그래요. 125 이하는 원동기 자전거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불리할땐 또 차라고 부르짓고.. ㅋㅋㅋ 많은 부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권리를 요구할려면 그에 맞는 의무부터 지킵시다. 쪽팔리게 푼돈좀 아껴보겠다고 무보험에 무판에 그딴걸 차로 인정하고 주차권을 보장할 이유는 없죠 양아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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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배기량

125 이하도 면허를 따로 취득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두바퀴와 네바퀴는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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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키

@남자는배기량 그러게요 원래는 헨디같은 바퀴굴림 엔진 원동기자전거 때문에 나온 규칙인데.. 시티같은 무클러치 나오면서 단속을 하기에 애매해져서 단속을 안하는거 뿐이죠. 법엔 원동기자전거로 규정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선 해석을 125 이하 원동기 이륜차로 해석하니 그렇게 되는거라 봅니다. 참고로 자전거도 2륜차입니다. ^^ 그러니까 자전거나 이륜차냐로 법리 해석이 180도 달라지는거죠. 이제 이거 정확하게 규정해야하긴 합니다. 전기 자전거가 나오고 하니 구별을 안하면 결국 피해와 이미지 하락은 제대로 지키며 즐기는 라이더에게 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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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GT2RS

1번은 무판에 상태보니 버린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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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r78

주차장에 이륜차 주차 구역을 만들어 놓게 되어있지 않나요? 그리고...저 사진 2장으로 이륜차 욕하시려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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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라니

이륜차도 엄연히 주차구획선에 주차하게 주차장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륜차라고 함부로 주차하지 말라고 법 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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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젼운전

무판 주행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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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밥잘주는오빠

신축아파튼데도.. 주차장 자리가 없네요.. 바이크 주차딱지 내달래도 바이크는 그런게 없대요.. 기냥 사람들 통행 방해안되게 세우라는데..매일경차자리에 박아둔 바이크도 몇대보이는데 괜히 똑같이하다 밉상되기싫어 사람 다니지않은 필로티쪽에 세워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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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쿨

차량 등록하고 자동차 주차칸에 주차하면 뭔 상관임??? 현행법에는 모든 2륜차도 4륜차와 똑같은 주차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할 시 구청에 주차관리 주체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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